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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월세로 생활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월세로 납부한 금액에서 최대 127만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개인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생기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정된 세액에서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아 내야 할 세금을 줄이고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다음 6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 대상입니다. (1)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가능하나 기숙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정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34평 이하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세공시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2) 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전세계 소득 6천만원 초과 제외) (3)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이나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4)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자는 공제를 받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피부양자이어야 합니다. (5) 입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6) 월세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 친지 등 타인 명의로 결제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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