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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근로소득세란
    2.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3. 근로소득세율표
    4.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란

    급여, 상여금, 보수 등을 말하며 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2년 소득이 있는 분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신고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벌어들인 것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고 공제항목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의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1)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 = 급여총액

     

    비과세 소득

    자율주행보조금, 실비보상, 잔업수당, 식비공제, 출산육아수당, 등록금공제 등

     

    (2) 급여총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 (기본/가산/소득공제) = 과세표준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입양자녀/양자, 기타 친족
    추가공제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 주택담보대출,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 주택구입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등

     

    (3)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아래표참고)

    과세표준구간별로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산출세액 - 경감세액 = 최종세액

     

    세금공제

    근로공제, 아동수당, 연금계좌, 월세, 해외지급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5) 최종세액 - 선납세액 = 납부/환급세액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만원) 세율
    ~1,400만원 6%
    1,400 ~ 5,000 15%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절세방법

    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공제와 비용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근로자는 공제 및 비과세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피부양자, 신용카드 사용량 등의 기본 데이터는 HomeTax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로 조회 가능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뿐이어서 부가세 공제 소득 또는 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공제 또는 감면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또는 감면을 생략한 경우 추후 종합소득신고 또는 정정요청을 통해 추가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말정산 보고기간 내에 모든 공제/면제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부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이중공제가 허용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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