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른 공과금 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공과금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가정에서 전기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듭나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요건과 재산기준과 별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제공 시기 및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안양시 지원금
    2. 경기도 안성시 지원금
    3. 경기도 광명시 지원금
    4. 경기도 평택시 지원금
    5. 경기도 파주시 지원금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경기도 안양시 지원금

    신청대상 안양시 거주자
    지원금액 1인당 5만원
    신청기한 온라인 - 3월 6일 ~ 5월 31일
    오프라인 - 4월 3일 ~ 5월 31일
    신청방법 온라인 - 안양시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시 행정복지센터

     

    안양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최대호 안양시장은 14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28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전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역화폐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에 거주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도 지원 가능합니다. 안양시도 안양 러브페이로 결제하고 있으며, 가맹점 유효기간은 2023년 8월 31일입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경기도 안성시 지원금

    신청대상 안성시 거주자
    지원금액 1인당 5만원
    신청기한 온라인 - 3월 20일 ~ 5월 31일
    오프라인 - 4월 3일 ~ 5월 31일
    신청방법 온라인 - 안성시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시 행정복지센터

     

    안성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재산, 소득 등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주민등록을 했다면 공과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8월 31일까지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로 결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경기도 광명시 지원금

    신청대상 광명시 세대주
    지원금액 세대당 10만원
    신청기한 온라인 - 3월 20일 ~ 4월 28일
    오프라인 - 3월 27일 ~ 5월 4일
    신청방법 온라인 - 광명시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시 행정복지센터

     

    광명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경기도 광명시는 3월 6일 24시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온, 오프라인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원금

    신청대상 평택시 세대주
    지원금액 세대당 10만원
    신청기한 온라인 - 3월 20일 ~ 4월 21일
    오프라인 - 3월 27일 ~ 4월 21일 (외국인은 방문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 평택시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시 행정복지센터

     

    평택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평택에서는 27만7966가구가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0시부터 평택시 세대주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경기도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경기도 파주시 지원금

    신청대상 파주시 세대주
    지원금액 세대당 20만원
    신청기한 온라인 - 2월 27일 ~ 3월 31일
    오프라인 - 2월 27일 ~ 3월 31일
    신청방법 온라인 - 파주시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시 행정복지센터

     

    파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경기 파주시는 급등하는 공공요금에 따른 파주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 0시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는 현지화폐인 파주페이로 이루어지며 파주 재래시장과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