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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2년에 4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받아 이 상품에 이자를 더해서 만기시 약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채용된 청년들은 조기에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청년들의 장기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우수한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참가연령은 군복무기간과 연동되지만 상한은 39세입니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의 청년
기업
제조 및 건설업에 종사하는 5~50인 규모의 중소기업(미납사업주, 중대재해공고 사업장 제외)
가입제외자 |
청소년 공제 대상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등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 공제에 가입한 자 |
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 기준 주당 정규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 |
이전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
국내회사의 해외자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자 |
자세한 청년내일체움공제 자격 조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은 2년간 본인이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고용지원금 600만원)와 기업(정부 300만원)이 2년 후 만료되며 120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청년들에게 최소 2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의 경우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년 가입자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 30~49인은 20%, 50~199인은 50%를 부담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년내일공제'를 신청하고 자금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체움공제를 신청하려면 워크넷 청년 공제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공제 연령제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운영기관의 자격심사를 통해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내일공제 가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성하면 청년내일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가신청이 아닌 가입신청 마감이므로 사전에 네트워크 참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나이 등 자격심사는 보통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