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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지원기기 125종 1,000대를 공급하고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8일에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공급사업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해 제품 가격의 20%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2.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대상
3.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내용
4.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기간, 방법
5.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류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정보통신 지원기기는 화면읽기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원기기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를 말합니다다.
시각장애인은 66종, 심신장애인은 21종, 청각 및 언어장애는 38종으로 총 125종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등급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공급제외자 |
등록된 장애의 종류와 무관한 종류의 장애로 보조기구를 신청하는 자 |
재지원 기간 내에 동일한 복지용구에 대해 사업지원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관한 자가진단(별첨 참조)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정보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기기 등 기타 보조기기 사용시 구동이 가능한 필수사양의 보조기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장애현황을 고려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복지용구 사용이 어려운 자 |
공급사업은 1인당 2인 이상 지원(단, 최초 제출 제품만 인정) |
같은 가구 내에서 같은 보조기구를 반복적으로 신청한 가구원 |
지원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자 |
타인의 명의로 신청한 자 |
상세상담 대상자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상세상담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 |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수혜자 |
점자시험 대상, 점자시험 60점 미만자 |
기타 보조기구 사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내용
복지용구 제품 가격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애인 개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 일반 장애인 : 상품가의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상품가격 150만원 미만 : 상품가격의 10%
- 상품가격 150만원 이상 : 10만원 + ((상품가격 - 100만원) X 5%)
제공품목 : 125종의 정보통신보조도구
목록 확인하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 월요일 ~ 6월 23일 금요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
필요한 서류, 서명, 날인 등의 접수로 인해 전화 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거나 접수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미흡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정보통신보조기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류
필수서류 |
정보통신복지기기 이용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선택사항(해당되는 경우 보내기)
1. 기초생활수급권자증 또는 차상위 장애 확인서 사본
2. 지원서의 (사회활동)에 기재된 사항 및 관련서류(구직자, 재학생, 재직자)
3.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실제 주소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4. 지원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서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니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