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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로 인해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노령연금 소식을 다시 한 번 전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나이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확인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목차-
    1. 노령연금이란?
    2. 수급자격
    3. 노령연금 인상
    4. 신청기간/제출서류
    5. 신청방법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이 아닌 고령자나 수급액이 적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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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자격

    구분 1인가구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02만원 323만 2천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노령연금 인상으로 2023년 인증 소득액은 1인가구 202만원, 부부 323만2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중 한명만 노령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의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반대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특수우편물 수령인 및 그 배우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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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인상

    올해는 2023년 노령연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존 2022년 지급액은 30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노령연금 인상으로 322,000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미수급자, 월급여액 461,250원 미만,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신청기간/제출서류

    시청기간 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자산 (부동산, 차량, 예금, 환매, 담보, 자금, 주식 등)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증명서 (급여소득, 사업소득, 국민, 공무원, 군인, 유족, 장애연금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은행계좌번호 (수취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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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직접 또는 온라인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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