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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 디폴트옵션이 23년 7월12일부터 본격 도입됐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 유형 확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투자지시가 없을 경우 미리 선택한 상품에 적립금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개인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개인 퇴직연금 유형 조회가 가능하므로 헷갈리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과태료 500만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1) 홈페이지접속 2) 퇴직연금현황 메뉴 클릭 3) DC/DB/IRP 유형 확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가입 여부
근로자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강제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은 일반 퇴직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DC형 플랜에 가입하고 7월 11일까지 기본 옵션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날짜 이후에 만료되는 퇴직 상품은 자동으로 대기 펀드로 이전됩니다. 대기자금은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처럼 남는 자금입니다. 보험계약은 이자연계보험을 말하며, 신탁계약은 대기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투자방법을 말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자금을 오래 예치할수록 근로자 피해가 커집니다. 또한 디폴트옵션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만기가 있는 상품만 대기 펀드에 포함됩니다. 1,000만 원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고, 2,000만 원을 비만기펀드로 운용하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1,000만 원만 이체됩니다. 만기가 지나면 대기자금이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변경 방법
무제한으로 디폴트옵션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변경뿐만 아니라 디폴트옵션 자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을 완전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디폴트 옵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금 관리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운영 안내 절차에 따라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상품 변경 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중도 해지에 대한 패널티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 변경 시기에 따라 해지사유로 인해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종류
밸런스 펀드(BF) - 다른 자산들에 투자를 분산하고 자산 배분을 주기적으로 변경 |
타깃데이트펀드(TDF) - 투자 목표시점을 정해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 낮은 자산비중을 늘리는 펀드 |
단기 금융펀드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 추구 |
원리금보장형 - 은행 예적금 등 투자 원금 보장 |
사회간접자본 펀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 |
이러한 다양한 상품은 위험 정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및 "초고위험"의 5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약정 상품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고수익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초기 설정을 잘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과태료 및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개인 퇴직연금 유형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신속히 확인하셔서 내 소중한 자산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